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카드실적 채워도 그대로인 대출금리…10월부터 개편

입력 2026-07-22 15:48:12 | 수정 2026-07-22 15:48:05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은행권이 대출금리 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실적을 내걸고 있는데, 실제 감면 혜택을 누리는 대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각자의 영업방침 등에 따라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이나 실적 제외대상을 달리 운영하는 까닭인데, 금리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실적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의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은행권이 대출금리 감면 조건으로 카드이용실적을 내걸고 있는데, 실제 감면 혜택을 누리는 대상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각자의 영업방침 등에 따라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이나 실적 제외대상을 달리 운영하는 까닭인데, 금리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실적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는 등의 변화를 주문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들이 금리감면 혜택 중 하나인 카드이용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실제 금리감면을 누리지 못한 데 따른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좀 더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우선 카드 금리감면 조건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약정 체결시 급여이체, 적금가입과 함께 일정금액 이상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은행별로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에 대해 소비자들은 안내나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은행 대출약정서(추가약정서), 홈페이지, 앱에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 금리감면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기간 5년 이상의 장기대출의 경우 모바일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에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했다. 현재 은행들은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카드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을 카드이용실적에서 제각각 제외하고 있다. 또 체크카드 이용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금액을 사용해도 신용카드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카드할부 결제시 할부개월 전 기간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월 실적으로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당국은 은행의 카드이용 주목적이 은행거래 활성화(주거래은행)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카드론·후불교통카드 등 1개 정도로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 없이 모두 카드이용실적으로 인정하고, 카드이용금액 대비 금리감면 수준도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이다. 또 카드할부는 할부개월 수 만큼 카드실적을 인정해줘 카드실적을 채우기 수월해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대출(추가)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대출 고객부터 9~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며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 및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다"고 전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