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차기 대권주자로 꼽혀온 오 시장의 정치 행보에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대신 지급한 2100만원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인정하고 이를 오 시장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6.7.22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납 액수가 21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모두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당선도 무효가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인 만큼 오 시장이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 시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만큼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재판부가)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근거로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선두권을 기록하며, 5선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이번 유죄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 가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히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 상실은 물론 상당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권 도전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벌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될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를 털고 정치 행보에 날개를 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 시장 1심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들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준현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한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