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지역의 생활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 공동체와 사회적기업 등이 힘을 모아 농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공모’ 포스터./자료=농식품부
농식품부는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공모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를 오는 8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정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주민들이 직접 식사 지원, 빨래, 돌봄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와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의 돌봄·고용·교육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장’을 육성해 왔다.
하지만 농촌은 도시에 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 자체가 부족하고 조직 간 협업 사례도 많지 않아 다양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 기반은 취약한 만큼, 개별 조직의 역량만으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주민 기반 조직이 갖춘 지역 네트워크와 사회적기업 등이 보유한 전문성과 사업 역량을 결합하는 협력모델을 새롭게 추진한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하고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공모는 서비스공동체 또는 사회적농장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은 △생활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연계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예를 들어 방문목욕, 도배, 장판 교체 등 주민 수요가 높은 생활서비스를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제공하거나, 사회적농장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취약계층을 사회적기업 등에 취업으로 연결하는 모델이 포함된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동 상품 개발과 공동 판매를 통해 수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순환경제 모델도 지원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3개 안팎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한 곳당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 제공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인 경우에는 선정 과정에서 우대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조직은 사회적농업 포털과 사회적기업 포털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7월 23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국지원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지원과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기관이 선정된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적농장과 서비스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만드는 다양한 협력모델이 확산돼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사회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서비스의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를 계기로 우수 협력모델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맞춤형 협업모델 설계와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 협력 네트워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