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과세표준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에 적용한 종합부동산세 세액 공제가 4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산하면 공시가격 20억원인 1주택은 아파트(공시가격 현실화율 69%)인 경우 시가는 65억7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단독주택(시세반영률 53.6%)이라면 84억6000만원 선이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과세표준 20억 초과 주택에 적용한 2025년 귀속 개인 종부세 세액공제액 합계는 전년(182억원)보다 약 279억원(153.2%) 늘어난 461억원 수준이었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과표 20억 초과 주택의 세액공제액은 2021년 681억원을 기록한 후 확 줄었다가 작년에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도 2021년(468억원·220.7%) 이후 최고 수준이다.
보유 주택 수를 따지지 않고 보면 지난해 전체 종부세 대상자는 53만8439명(개인·법인 합산)이었다.
이 가운데 과표 20억원 초과자는 1.6%인 8399명에 불과했고 이들 중 1주택 등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개인들이 전체 세액공제(약 2071억원)의 22.2%를 누렸다.
지역별로 보면 주택 종부세 전체 세액공제액의 87.9%가 서울 주택에 적용됐다. 초고가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똘똘한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개인이나 고령자가 세금을 대폭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세액공제 총액에서 과표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에는 13.1%였는데 1년 사이에 9.1%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과표 20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1인당(개인·법인 합산 평균) 5570만원으로 전년보다 1681만원(23.2%) 줄었다.
한편, 정부는 내일(27일)로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토론회를 거쳐, 초고가 1주택에 담긴 보유세 인상을 늘리는 등의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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