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해외주식 양도 세제 혜택이 있는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의 양도소득 공제율은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6일 RIA 및 종합투자계좌(IMA)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RIA 계좌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가입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올해 6월 말 기준 RIA 계좌는 31만 3594좌, 투자금액은 2조 65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말, 8만 3035좌(4140억 원) 대비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다만 공제율은 해외주식 매도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7월 말까지 80%, 12월 말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000만 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7월 말까지 33만 원이지만 이후에는 165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 주식,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한다.
RIA 외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이에 비례해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의 경우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면 신탁수수료 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1.0%)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실제 수익률이 목표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