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등)를 부착한 자동차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유지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해 저감장치 성능 검증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6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 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고, 인증시험대행기관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확인 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한 것이다. 현행법은 저공해조치를 받은 차량 소유자가 장치 부착 후 45~75일 이내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60만 원, 2차 8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성능유지 확인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또한 저공해조치 차량에 적용되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차종과 관계없이 3년간 검사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승용차는 2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1년 6개월로 단축된다. 이는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이내에 실제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성능유지 확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시행규칙에 성능유지 확인 명령의 이행기간과 확인명령 이행을 위한 서식 등 세부 절차를 신설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감장치 인증시험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신청서식을 새로 마련하고, 기술인력이나 시설·장비가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인증시험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을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명의 대여나 중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저감장치의 성능유지 책임 주체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성능유지 주체였지만, 앞으로는 인증 주체와 동일하게 ‘제조 또는 수입한 자’로 변경해 책임체계를 일원화했다.
저공해엔진 반납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저공해엔진 부착 자동차나 건설기계를 폐차할 경우 교체된 엔진과 관련 부품 전체를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귀금속이 포함돼 잔존가치가 높은 정화용촉매만 반납 대상으로 명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품 보관·운송 비용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부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1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