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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저PBR' 상장사 11월2일 첫 명단 공개…최대 220곳 지정

입력 2026-07-28 15:07:19 | 수정 2026-07-28 15:07:15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년(6개 반기)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들의 명단이 오는 11월 2일 처음으로 시장에 공개된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이끌어내고 저평가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3년(6개 반기)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상장사들의 명단이 오는 11월 2일 처음으로 시장에 공개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세부 기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공표 대상은 시장별·업종별(GICS 기준 11개 업종)로 구분해 매 반기 산정한 PBR이 6개 반기 연속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중간에 한 차례 기준을 벗어났더라도 최근 7개 반기 중 6개 반기에서 기준 미만이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11월 첫 공표에 한해서는 올 하반기 PBR이 기준을 넘어설 경우 과거 기록과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유예 장치를 마련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추산한 공표 대상 기업은 코스피 80~130개사, 코스닥 40~90개사 등 총 120~220개사 수준이다. 이는 전체 상장사의 약 5~10% 규모다.

정부는 저PBR 꼬리표가 붙는 것을 막기 위한 자발적 개선 장치도 함께 제시했다. 기업이 저PBR 개선 방안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발적으로 공시할 경우 1년간 명단 공개를 면제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단 시장별·업종별 누적 6년간 하위 기준을 밑도는 만성 저평가 기업은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며,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별도 태그 형태로 표시된다. 거래소는 내주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시작으로 오는 9월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11월2일 첫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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