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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과열시 개인 투자한도 20% 제한 검토

입력 2026-07-28 17:27:17 | 수정 2026-07-28 17:27:13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별 한도를 설정하는 강도 높은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 투자자별 한도를 설정하는 강도 높은 추가 규제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 방향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8월 시행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등 보완 방안을 오는 31일로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강화 조치 이후에도 투자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규제안으로는 개인의 전체 금융투자 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이 대표적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선물·파생 상품 거래 시 적용되는 사전 모의거래 제도를 도입하고, 주기적 재교육 및 선행 투자경험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계를 향해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시점을 분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 종료 직전에 리밸런싱이 집중되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리밸런싱 시점을 장중으로 분산할 경우 투자자의 예측 매매를 줄이고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에는 자율적인 유동성 조절을 주문했다. 현재 한 종목당 20개 이상의 LP가 참여하면서 과도한 차익거래와 거래량 부풀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호가 단위나 물량을 조절해 불필요한 거래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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