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가 주연을 맡은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의 제작사와 배급사 측이 악의적인 음해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공식 선언했다.
영화 '호프'의 배급을 맡은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금번 이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양사는 문제의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영화 '호프'의 여러 파트너사들에 직접 메일을 발송하는 등 심각한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작품 전체를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황정민 사생활 폭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황정민이 주연을 맡은 영화 '호프' 측도 황정민 사생활 폭로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영화 '호프'의 한 장면./사진=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이들은 "이러한 행위는 영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 수년 동안 피땀 흘려 애쓴 수많은 관계자들의 정당한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을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인 가해 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황정민의 소속사인 샘컴퍼니는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문제의 게시물이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샘컴퍼니는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황정민 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혀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이미 작성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최종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경과를 알렸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편집 및 가공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팬들과 대중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주장하는 게시글이 급격히 확산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 내역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라며 공개해 논란을 부추겼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