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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제조부터 보관·유통까지 구체화

입력 2026-07-30 12:00:00 | 수정 2026-07-30 11:52:38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먹는샘물의 제조부터 보관, 유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기준이 7월 31일부터 한층 강화된다. 

7월 31일부터 먹는샘물의 제조부터 보관, 유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기준이 규정 개정을 통해 강화된다. /자료사진=롯데칠성음료



여름철 직사광선 노출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줄이고, 반복 사용하는 대용량 물통의 위생 관리가 강화되는 한편 유통기한 관리와 지도·점검 체계도 보다 촘촘하게 개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조와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관리까지 강화해 먹는샘물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요즘 같은 폭염이 지속되는 등 여름철 강한 햇볕 아래 보관되는 먹는샘물과 장기간 재사용되는 대용량 용기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반영해 과학적 연구 결과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먹는샘물 보관 기준의 구체화다. 기존에는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창문이 있는 경우 차광시설이나 장치를 설치해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서, 방충, 유해물질 및 오염물품 등과 분리해 위생적으로 보존·유통하도록 명시했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보관해야 할 경우에도 덮개 등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해당 기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반복 사용하는 폴리카보네이트(PC) 용기의 재사용 연한을 10년으로 처음 설정하고,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발생, 외관 손상 등이 확인되면 즉시 폐기토록 했다. 

또한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재사용 기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시 시행 이후에는 제조된 지 10년이 넘은 용기를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 의무는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다만 이물질 혼입, 악취, 외관 손상 시는 즉시 폐기토록 했다.

유통기한 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 먹는샘물 유통기한의 상한을 최대 2년으로 새롭게 설정하고,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와 제출서류를 구체화했다. 또 연장 시험에 사용하는 제품의 보관온도 기준을 기존 상온 15~25℃에서 실제 유통 환경을 반영한 실온 1~35℃로 현실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후관리 체계 역시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원수나 제품수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연 4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여름철 수거검사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검사 대상을 10리터 이상 대용량 제품까지 확대해 제조 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호은 기후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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