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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 만에 농지 기본조사 해보니…27%가 불법 위반, 8월부터 심층조사

입력 2026-07-30 14:25:42 | 수정 2026-07-30 14:27:09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가 약 30여 년 만에 전국의 농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7%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농지의 4분의 1가량인 284만 필지가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 대상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농지 모습./사진=미디어펜


정부는 이를 토대로 8월부터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착수해 투기 목적의 농지와 중대한 위반 사항은 엄정하게 조사하고, 농촌 현실을 반영한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계도와 시정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까지 농지 1차 기본조사를 마무리하고 8월 1일부터 심층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행정정보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한 기본조사는 7월 29일 기준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ha(1013만 필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행정정보상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0%(284만 필지)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1.6%, 불법전용 의심 9.0%, 농지 소유 제한 위반 의심 1.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전체가 분류돼 실경작조사는 생략된 수도권을 제외하면 세종시 제주, 강원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다. 

농지대장,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 ‘자경’으로 돼 있으나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가 상당했으며, 시설물(비닐하우스 등 제외)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도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또한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 된 농지는 무단 휴경으로,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 초과하는 등 소유권 위반으로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

다만 이번 결과는 행정정보를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 것으로, 실제 위반 여부는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의 경우 작년 하반기 대비 11.6% 증가(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지투기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는 8월부터 현장조사와 보완조사를 실시해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공익직불제와 농업경영체 관리 과정에서 실경작 조사 경험이 풍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으로 조사에 참여해 투기 우려 농지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산간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과 항공·위성영상 등을 활용하고, 서류 확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병행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지 기본조사 결과 심층조사 분류 사유./자료=농식품부

정부는 심층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은 유형별로 구분해 조치할 예정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나 중대한 농지법 위반은 엄정하게 대응하는 반면,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농업인 간 경작 편의를 위한 이용, 농업용 간이창고 설치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계도와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위반 농지와 장기 유휴농지는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위탁, 농지 규모화·집적화, 청년농 지원 등과 연계해 실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본조사 기간 운영한 농지은행 임대수탁 특별정비기간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물량은 지난해보다 80% 증가했고,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는 농지법 위반 신고 206건이 접수됐다. 이에 신고센터 운영을 연장하고 접수된 사안도 심층조사 과정에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심층조사는 현장과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심층조사에서는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전문성을 지닌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처음으로 농지조사에 투입돼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도서·산간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과 AI 등을 활용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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