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이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는 동양생명이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사진=동양생명 제공.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 체결한 주식교환 계약과 관련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담았다.
최종 집계된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은 약 2045억7487만원으로 기준을 소폭 웃돌았다. 다만 동양생명은 주주 보호와 거래 안정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식교환이 무산될 경우 매수대금 지급을 기대한 주주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주식매수청구 가격에 법령상 할증이 반영됐고, 기준 초과 규모가 계약 해제 사유로 판단할 만큼 크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동양생명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 지급 이후에도 재무 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동양생명 발행주식 전량은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며, 우리금융지주의 신주는 오는 31일 상장될 예정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소수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며 “남은 주식교환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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