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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피자, '배달팁 0원' 가맹점에 강요… 과징금 1억9700만 원

입력 2026-08-05 12:00:00 | 수정 2026-08-05 10:09:17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가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사실상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피자 프랜차이즈 '청년피자'가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사실상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배달 주문의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계약에 포함했다. 이후 기본거리 1.5㎞까지 무료로 하고 이후 100m당 1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해당 특약은 올해 1월까지 유지됐다.

회사는 가맹점의 배달비 설정 현황을 점검한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점주에게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특약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데도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했고 가맹점의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가격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의 자점매입과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계약서상 위약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20년 2000만 원, 2021년에는 5000만 원까지 높아졌다. 회사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점매입 19건을 포함해 모두 26건에 걸쳐 총 11억1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약 1억2000만 원을 실제로 징수했다.

특히 점주들의 자점매입 금액은 건당 5100원에서 11만4000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2000만 원에 달해 계약 위반 정도나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14명에게는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본부가 점주의 영업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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