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 여러분들께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현안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범죄 대응 공백 우려가 커지는데 대해서는 "최근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어쨌든 경찰에 대해 이제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까, 또는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진상규명, 예를 들어 범인 체포나 처벌 이게 좀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며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개정에 따른 노동 쟁의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정하는 데 소극적인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던데, 그건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인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게 노동부 의견이다' 이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면서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에 아마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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