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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지배주주 '돈줄' 조인다… 선수금 11조 원 소비자 보호 강화

입력 2026-08-20 17:23:31 | 수정 2026-08-20 17:23:31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과도하게 빌려주는 행위가 제한된다. 소비자는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 내용과 납입 선수금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과도하게 빌려주는 행위가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자가 약 1100만 명에 달하고 선수금 규모도 약 1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선수금 운용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상조회사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와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현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나 지배주주의 가족, 계열사 등에 대여금을 제공하는 것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실제 일부 업체가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은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는 재적 임원 또는 이사회 전원의 찬성을 거쳐야 하고 공정위에 사후 보고와 인터넷 공시도 해야 한다.

공정위와 금융당국의 공조 체계도 강화된다. 신용공여 한도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가 자신의 상조 계약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된다.

그동안 소비자는 상조회사와 은행, 공제조합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각각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일과 납입 선수금 내역, 소비자피해보상 절차, 사업자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알리는 절차도 강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는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을 통해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소 변경 등으로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공제조합 등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가 해당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다.

해약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에 대비한 장치도 마련된다. 소비자는 계약 해제 시점부터 최대 5년 동안 해약환급금 등 계약 해제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계약체결 강요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미체결 등 일부 중대한 법 위반에 대해서만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약환급금 미지급과 소비자 정보 무단 이용,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확대된다.

영업정지 사유는 현행 8개에서 31개로 늘어난다. 공정위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의 현황을 상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요구 권한도 신설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공제조합이 출자금 200억 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로부터 징계나 해임 요구를 받은 공제조합 임직원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공제조합이 징계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원칙적으로 1년 후 시행된다.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 신용공여 한도 기준에 맞지 않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지배주주 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 등을 회수해 개정 규정에 맞춰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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