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도…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입력 2026-08-25 11:00:00 | 수정 2026-08-25 11:00:00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7개 군이 추가되면서 약 18만5000명의 농어촌 주민이 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 등 자격 확인을 마친 뒤 이달 28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첫 지급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구례·보성·화천·보은·진안·무주·청송 등 7개 군에서 신청·접수를 마무리하고,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8월 28일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7개 군을 추가하고 오는 28일부터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농식품부



이번 사업의 대상 주민은 모두 18만5192명이다. 7월 말 기준 16만1851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87.4%를 기록했다. 이후 신청이 계속되면서 8월 23일 기준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무주군의 신청률이 97.2%로 가장 높았고, 청송군 91.7%, 보성군 89.6%, 구례군 86.9%, 진안군 85.7%, 보은군 84.1%, 화천군 76.6% 순이었다. 특히 신청률이 90%를 웃도는 지역이 2곳에서 8월 들어 더 늘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이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군비를 추가해 지급액을 높인다. 이에 따라 구례·보성·청송은 월 20만 원, 보은은 월 16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첫 지급은 지역별 행정절차와 지역화폐 시스템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례·보성·화천·보은·청송은 8월 28일, 진안은 8월 31일, 무주는 9월 1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무주는 지역화폐 시스템 이관을 완료한 뒤 지급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첫 지급에서는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 사업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기존 주민은 7월분을 소급해 8월 말 2개월분을 지급 받게된다. 신규 전입자는 90일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정부가 현금 지급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주민 소득 보전과 함께 농어촌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8월 28일부터 순차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7월분 소급분을 포함해 총 567억 원 규모다.

지급된 상품권은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면 단위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군이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기본적으로 3개월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했다.

이번 7개 군 추가 선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급 지역과 대상 주민을 확대하면서 정책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지게 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567억 원이 지역 내에서 실제 소비로 연결될 경우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골목상권과 생활서비스업 등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지가 주목되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7개 군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라며 “8월 말 첫 지급 목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