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 을 보고받은 뒤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5./사진=연합뉴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이와 관련해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그러려면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자체 점검만으로는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도 말했다.
현재 외국인도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이 가능한 가운데, 비자 등으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1개월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논란이 됐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가입자가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따라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게 활용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외국인의 ‘연금 재테크’를 막기 위한 장기 연금 수급 경로가 손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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