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활용 음악 관련 규정 개정을 철회하고 국회·정부와 함께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선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25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AI 활용 음악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국회와 정부, 창작자, 음악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쳐 법·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3일 AI를 활용한 음악이라도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반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이른바 ‘딸깍 음원’ 등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물은 신탁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에 대해 문화계 전반의 사회적 논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를 권고했다. 음저협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기존 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100% AI 생성물을 저작물로 등록하지 않는 원칙은 유지한다. 허위·부정 신고와 저작권료 분배 왜곡을 막기 위한 심사와 모니터링, 조사 및 사후조치도 현행 법령과 규정 범위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개정 규정 시행 기간 접수된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진행한다. 이미 신탁 등록이 완료된 경우 신고 회원에게 등록 취소 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만 완료된 저작물은 새로운 AI 활용 저작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를 유보한다.
AI 활용 저작물로 회원 가입이 완료된 경우에도 신탁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며, 가입 신청 후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새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처리를 보류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기준의 공백 속에서 인간 창작자의 권리와 정당한 보상 체계를 지키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며 “협회 차원의 기준에 머무르기보다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규정 개정은 철회하지만 AI 활용 저작물에 관한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