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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PF 사업장,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입력 2026-08-26 16:33:39 | 수정 2026-08-26 16:33:39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문제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국교부·금융위·LH·금감원은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부터 금융위·금감원이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이뤄졌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며, 지난해 12개 사업장(2만6000호 규모)과 매입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 및 건전성 제고가 가능하고,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해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된 만큼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황이다. 현재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위치하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지 얼마되지 않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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