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는 25일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사용분 전액 징수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넷플릭스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 /사진=음저협 제공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지난 2018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음악저작권 이용분에 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 등을 둘러싼 논의로 신규·후속 계약이 장기간 지연됐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재계약을 우선 과제로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OTT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를 주관하고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양측은 장기간 협의한 끝에 OTT 징수규정을 토대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재계약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음악 사용료 지급을 완료했다. 정산 대상에는 국내외에서 공개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음악이 다수 포함됐다.
음저협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저작권료 분배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OTT 매체에서의 음악 사용료 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타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시하 회장은 “OTT 저작권료 징수는 취임 전부터 협회 핵심 과제로 강조해온 사안”이라며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만큼, 그 뒤에서 창작물을 만들어 온 창작자들에게도 마땅한 스포트라이트와 저작권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언제나 창작자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합의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국내 음악 이용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음저협은 넷플릭스 이용분에 대한 자료 확인과 정산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 OTT 플랫폼과의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