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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지원… ‘녹색해운항로’ 제도화 시동

입력 2026-08-27 11:00:00 | 수정 2026-08-27 11:0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해운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연료 공급이 가능한 항만을 갖춰 항만과 항만을 잇는 해상 물류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2035년까지 친환경선박 889척 전환 지원하는 등 ‘녹색해운항로’ 제도화에 시동을 걸었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27일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는 저탄소·무탄소 연료와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선박 운항과 항만 물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항로다. 정부는 내년 4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녹색선박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기준, 항로 지정 절차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제정안에는 녹색해운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녹색선박의 범위가 담겼다. 메탄올과 수소, 암모니아,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과 전기·연료전지 추진선박 등이 대상이다.

친환경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과 체계를 갖춘 항만의 요건도 마련한다. 향후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할 때에는 항로명과 출발지·종착지, 기항지를 비롯해 선박 종류와 동력원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제도 마련과 함께 친환경선박 전환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과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5년까지 민간과 공공부문 선박 889척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조선소에 비해 기술 개발과 실증 여력이 부족한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선박 설계와 핵심 기자재 실증을 지원하는 한편 조선업과 해운업의 연계를 강화해 친환경선박의 국내 건조도 촉진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 기술 개발과 선박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선박 운항부터 항만까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제도”라며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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