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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해 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전방위 단속 강화

입력 2026-08-27 10:30:00 | 수정 2026-08-27 10:30:00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는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NLL 이남 전 해역으로 단속 범위를 넓히고 불법어구를 강제로 철거하는 한편 인공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는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정부는 27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해 NLL 인근은 남북 군사력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우리 단속세력의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를 노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현장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해경과 해군 해수부 지방자치단체 등 단속세력 31척을 투입해 연평도 인근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당시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조치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해양경찰은 NLL 이남 전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군과 경찰 간 상황평가와 채증자료 공유 절차도 간소화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

외국어선이 조업을 목적으로 해상에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행위와 선박용품을 공급받는 등 조업에 수반되는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히 실제 조업 행위만 단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어구 철거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해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할 예정이다. 이후 감척어선을 추가 확보해 불법어구를 상시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불법 외국어선이 주로 출몰하는 해역에는 인공시설물도 추가 설치한다.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선박의 운항을 어렵게 만들어 불법조업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경찰의 현장 단속 역량도 보강한다. NLL 인근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백령도에도 특수진압대를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연평도와 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도까지 대응 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과의 공조와 외교적 대응도 병행한다. 해수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처벌 결과를 회신받기로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어선 정보를 조작하거나 불법으로 선박을 개조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자국 어민에 대한 계도와 불법조업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내 처벌 사례도 중국에 알릴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라 불법조업 관련 최대 벌금액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 점도 적극 알린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등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 대응 방안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서해 NLL 인근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엄정히 대응해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조업권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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