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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두께' 한계 넘었다…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층간소음 기술 개발

입력 2026-08-31 10:33:33 | 수정 2026-08-31 10:33:33
박소윤 기자 | xxoyoon@daum.net
[미디어펜=박소윤 기자]포스코이앤씨가 기존 구조를 활용해야 하는 리모델링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를 겨냥한 기술을 내놨다. 바닥뿐 아니라 천장 구조까지 함께 개선해 신축 아파트와 같은 수준의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실내 공간 손실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안울림 바닥 구조./사진=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 기술 'AnwoollimR(안울림R)'을 개발하고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와 슬래브를 그대로 활용하는 특성상 층간소음 저감에 제약이 따른다. 바닥 두께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 저감재를 추가하면 실내 공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AnwoollimR은 이런 리모델링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바닥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층간소음을 줄이면서도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해 공간 활용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성능도 신축 수준으로 확인됐다. 공인시험기관 측정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나타내는 중량충격음은 3등급, 장난감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나타내는 경량충격음은 1등급을 각각 획득했다. 두 항목 모두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층간소음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특히 이번 인증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후확인제는 아파트를 시공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층간소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설계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보다 실제 시공 품질까지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구 수준이 높다.

리모델링은 현행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의 법적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주거 만족도를 좌우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섰다.

이번 기술 확보로 포스코이앤씨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적용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 신축 아파트용 'Anwoollim'과 'AnwoollimP'에 이어 리모델링 전용 기술인 AnwoollimR까지 확보하면서 신축과 리모델링을 아우르는 층간소음 기술 체계를 갖추게 됐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AnwoollimR은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술"이라며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주거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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