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보험업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질병·사고로 인한 대출 부담부터 화재, 휴업손해, 기후·사이버범죄 피해까지 보장하는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20억원씩 총 14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이달 출시한다. 대상 지역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충북이다.
보험업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질병·사고로 인한 대출 부담부터 화재, 휴업손해, 기후·사이버범죄 피해까지 보장하는 무료 상생보험을 제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앞서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는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으며, 전북과 최초로 상생보험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험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의 공모를 진행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진단받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된다.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된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는 동 신용생명보험에 무상 가입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 보험상품은 이날 출시된다. 가입자는 상생보험 가입 후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는 경우 기본 우대금리에 추가로 최대 0.3%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햇살론 신규 대출을 이용할 경우 1차년도 보증요율을 0.3%p 인하한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7개 지자체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마련했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경북은 사업주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해 휴업할 경우 고정비를 보전하는 휴업손해보상보험을 제공한다.
전남은 만 15~49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를 보장하고 상해 위로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광주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내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선보인다.
전북은 행안부 풍수해보험 신규 재가입 소상공인에 자부담료 50%를 지원하며 상해위로금과 화재 피해 등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을 제공한다. 제주는 폭염으로 건설현장 작업 중단 시 소득상실액을 보상하는 기후보험을, 충북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상하는 사이버보험을 준비했다.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한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 충족 시 자동 가입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대상자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접수처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 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여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
이번 무료 상생보험 상품은 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개 지자체 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고령층 등 그간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