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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증명해야 EU 수출 가능"…정부, 중소기업 EU CBAM 대응 지원

입력 2026-09-02 14:40:32 | 수정 2026-09-02 14:40:32
유태경 기자 | jadeu0818@naver.com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수출기업 현장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불확실성 해소와 현장 밀착 지원을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EU CBAM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사진=미디어펜



산업통상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합동 설명회를 열고,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적용 품목 수출기업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 대응책을 집중 안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어진 보고 의무 유예기간(전환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는 실제 배출량 검증과 관인 절차가 요구되는 확정기간이 시작됐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탄소배출량 산정 공식과 엄격해진 검증 절차, 수수료 부담을 두고 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전담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지방 중소·중견기업들은 당장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가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유관 전문기관이 총출동해 고유 내재배출량 계산법과 검증 실무 노하우를 직접 전달했다. 이어 CBAM 규제에 선제 대응해 배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확대한 우수 중소기업의 실제 이행 사례도 함께 공유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설명회에 그치지 않고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한다. 오는 15일까지 모집하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기업별 배출량 계측설비 도입과 검증 비용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대1 방문 컨설팅과 전용 상담창구를 지속해서 운영해 실무 차원의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EU 측과의 제도 협의를 이어가고, 기업들의 자체적인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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