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이번 조치는 최근 집중호우로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정상화를 돕고, 지역 경제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신보는 지난 6월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특례를 제도화한 바 있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첫 개별 특례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특례조치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 및 21일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통영시(산양읍·봉평동) 등이다.
지원 기간은 각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며, 지원 대상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기업 등이다.
통상 보증 이용기업은 연체 등 부실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실 처리를 밟게 된다. 반면 이번 특례조치는 해당 기업이 부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신보가 부실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해 피해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사유 발생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았거나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보는 연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되는 곳이 나오면 특례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재난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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