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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넥스트레이드 거래 한도 규제 유예 1년 연장

입력 2026-09-02 15:54:47 | 수정 2026-09-02 15:54:47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거래 한도 규제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넥스트레이드 측에 거래 한도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하고, 유예 시한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거래량은 한국거래소(KRX) 거래량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개별 종목별 거래 한도 역시 3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넥스트레이드의 초기 유동성 확보와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규제 적용을 1년간 유예한 바 있다. 당초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예 기간이 내년 9월로 미뤄짐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당분간 점유율 제한 압박 없이 시장 안착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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