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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의 날’ 첫 법정기념일…“한우산업 새로운 100년 연다”

입력 2026-10-30 15:01:56 | 수정 2026-10-30 15:01:56
이소희 기자 | aswith5@mediapen.com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11월 1일 ‘한우의 날’이 한우산업법 시행과 함께 첫 법정기념일을 맞았다.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가 지난 20여 년간 소비촉진과 농가 권익 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모아온 가운데,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까지 마련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10월 30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11월 1일 ‘한우의 날’을 기념하는 첫 공식 기념식을 개최했다.

10월 30일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한우의 날’ 기념식에서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전국한우협회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한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념식이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축산물품질평가원 박수진 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과 한우협회 임원, 축산 관련 단체 관계자, 한우농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참석 국회의원과 한우농가 등이 한우산업법의 주요 정책 과제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들고 대형 한우 실루엣 퍼즐을 완성하는 ‘한우 미래약속’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퍼즐에는 △한우육성종합계획 수립 △한우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농가 경영안정 △한우 수급안정 △유전자원 보호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한우 세계화 등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8대 과제가 담겼다.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한우산업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행사장에서는 한우 큐브스테이크 300인분을 무료로 제공하고, 한우고기 할인판매를 진행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도 마련됐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한우산업법 제정 이후 첫 한우의 날 기념식을 축하한다”며 “생산비 급등과 질병 발생으로 한우농가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정부도 농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우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기까지의 의미를 강조했다.

민 회장은 “한우농가가 국민의 한우 사랑에 보답하고자 ‘한우 감사제’로 시작한 11월 1일 한우의 날이 한우산업법 제정과 함께 온 국민이 기념하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성장해 온 한우산업이 첫 법정기념일을 계기로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우산업의 오늘은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협력과 공동 대응이 축적된 결과다.

2005년 한우자조금 제도 출범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농가들이 직접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소비촉진과 홍보, 교육, 조사연구 등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생우 수입 저지와 원산지 표시제 도입 요구, 농가 경영안정 및 수급 대응 등 농가 권익 보호와 생산 기반 강화에 주력했다. 한우자조금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한우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 소비촉진 활동을 이어왔다.

대표적인 사업이 2008년 11월 1일 시작된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이다. 한우농가들이 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매년 전국적인 할인판매와 시식회, 지역축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도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한우장터를 통해 비대면 구매 기회를 확대했으며,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등 다양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가격 부담을 낮추는 데 힘써왔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5년 한우고기 소비동향 모니터링’에 따르면 한우 선호도는 76.4%를 기록했다.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인지도는 전년보다 6.8%p 상승한 34.2%였으며, 행사 구매 만족도는 71.2%로 조사됐다.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한우산업법 제정도 한우산업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그동안 한우산업은 농가 경영안정과 수급 관리, 유전자원 보호, 생산비 절감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해 왔지만,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인 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현안에 대한 단기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우산업법에는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농가 경영안정, 수급 관리, 한우 유전자원 보호, 소비촉진 등 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응한 산업 전환과 생산 기반 유지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한우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한우 소비를 독려하는 날을 넘어 한우산업의 가치와 농가의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고, 산업의 미래 과제를 공유하는 상징적인 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소통관 앞 광장에서 열린 ‘한우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들에게 한우 큐브스테이크를 나눠주고 있다./자료사진=전국한우협회



첫 법정기념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는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할인판매와 지역행사도 이어진다.

올해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는 경남 지역에서 10월 21~25일 가장 먼저 시작됐으며, 이후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충남 10월 29일~11월 1일 △울산 10월 29~30일 △강원·충북·경북 10월 30일~11월 1일 △경기 10월 31일~11월 1일 △서울 11월 3~4일 △전북·전남 11월 6~8일 △제주 11월 12~14일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11월 3~4일 ‘한우페스타 in 청계광장’이 열린다. 한우고기 최대 50% 할인판매를 비롯해 한우 요리 시식과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한우를 직접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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