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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지휘봉으로 뺨 '찰싹', 상해 벌금형 확정

2016-01-31 10:17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법원은 수업시간에 학생의 뺨을 플라스틱 지휘봉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던 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고교 1학년인 여학생 B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30㎝ 플라스틱 재질의 지휘봉으로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설령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라면서 벌금 3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양이 수업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어서 깨우기 위해 평소 지니고 있던 지휘봉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지휘봉이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일 뿐”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동급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지휘봉으로 고소인의 머리를 치는 과정에서 얼굴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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