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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현오석) 낙하산방지한다며 박근혜정권 손발묶으려는가?

입력 2013-07-05 18:04:48 | 수정 2013-07-05 18:04:48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8일 발표예정인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칫 기재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박근혜정권의 공공기관 인사권을 무력화시켜 아무일도 못하게 만드는 식물정권으로 전락시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낙하산  대책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30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30조에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이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재부는 자격요건에 전문성 강화를 포함하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사 문제를 너무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는 시도이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 듯 인사권 행사는 수학공식에 숫자대입하듯 법률의 틀에 집어 넣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삼성전자의 인사가 전문성과 자격요건 등을 사규로 판단하여 행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인사는 최고 경영자의 고도의 종합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그 인사권은 노조나 언론,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관여해서는 안되는 통치권자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낙하산이란 용어의 발상지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노조가 사용하는 말이다. 자신들의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사람이 기관장으로 임명될 때 반발하면서 내세우는 논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몇가지 오류가 숨어 있다. 첫째, 인사는 대통령이나 장관의 고유한 권한으로 노조가 끼어 들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설령 그것이 낙하산이라고 부를 만큼 연관성이 부족해도 그러하다. 또 노조가 주장하는 낙하산은 새로운 기관장을 길들이기하여 뒤로 후생복지나 반대급부를 취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자주 이용된다는 점에서 순수성이 의심받고 있다. 낙하산 논리가 맞다면 왜 정부부처 장차관 인사에는 낙하산이라는 말이 없는가 그 차이는 단 하나 공공기관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조권력 등이 강한 반면 정부부처에는 노조가 없거나 운신의 폭이 적은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낙하산이라는 비판은 일부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라고 보여진다. BH와 장관은 낙하산, 관치금융 등 노조의 선전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 

지금 기재부에서 마련하는 낙하산 대책은 문제도 아닌 것을 문제라고 착각하므로 생기는 오류이다. 마치 멀쩡한 환자를 오진하여 암에 걸렸다고 배를 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반면 개정이 시급한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공공기관장,감사 등의 임면권과 관련된 조항이다. 공운법 25조 5항 등에 따르면 임면권은 성과미달, 직무불이행, 직무태만 등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임기를 보장하는 형태로 명문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조차 공공기관장을 맘대로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장이 눈치껐 사표쓸때까지 기다리거나 장관이 읍소하며 나가달라고 애걸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에서 낙하산은 무엇이다라고 조건을 붙인다고 하니 인사권자는 임면권(교체)는 물론 임명권까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식물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가는 대통령이 5년 내내 공공기관장 인사한번 못해보고 힘한번 못써보고 공공기관장과 언론, 시민단체, 노조 등의 눈치만 보다 흘러갈 공산이 커 보인다. 정부정책의 수족인 공공기관장을 통치철학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이 구호로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운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장 임명권과 임면권을 정부가 확실히 가져가야 할 것이며 법률 개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의 공공기관장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순차적으로 전면 교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관의 긴장감이 돌지 않아 어정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공기관합리화방안을 마련중인 기재부의 관계자는 낙하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것으로 여기에는 인사전문성과 낙하산 방지에 대한 것이 있다며 기재부는 그 취지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료로서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비판적이며 융통성있는 관점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 참고


공공기관운영에 관한법률(공운법)


제30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① 임원추천위원회는 기업 경영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아닌 이사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③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25조(공기업임운의 임면) 5항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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