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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4 |
’15 |
’16 |
’17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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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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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163 |
170 |
170 |
180 |
180 |
700 |
863 |
|
인력재배치 |
85 |
80 |
81 |
44 |
40 |
245 |
330 |
|
- 정년퇴직(+) |
47 |
50 |
51 |
14 |
10 |
125 |
172 |
|
- 명퇴 등(+) |
38 |
40 |
40 |
40 |
40 |
160 |
198 |
|
- 기능점검(-) |
- |
10 |
10 |
10 |
10 |
40 |
40 |
|
임금피크제(+) |
- |
- |
- |
48 |
52 |
100 |
100 |
|
대체인력채용(+) |
4 |
25 |
20 |
5 |
- |
50 |
54 |
|
선택형 일자리(+) |
2 |
5 |
9 |
13 |
18 |
45 |
47 |
|
인력증원(+) |
72 |
60 |
60 |
70 |
70 |
260 |
332 |
방만함과 고임금 등으로 국민 정서가 안좋은 공기업의 채용을 7만명이나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재부의 관계자는 7만명중 실질적인 신규채용은 2만6천여명이고 나머지는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인력재배치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국내 공기업의 인원 비중이 미국 등에 비해 높지 않고 공기업의 임금이 높다고 알려진 것도 금융공기업 등 일부의 얘기이며 낮은 공기업도 많다고 해명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공기업 임금삭감 계획이 박근혜정부에서 지속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러한 업무추진은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하여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정권초기부터 밀어 붙인 것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낙하산을 방지한다며 295개 공공기관장의 자격요건에 전문성을 규정하겠다는 시도도 무리수로 관측이 된다. 특히 임면권을 제한하며 통치권자의 인사권을 크게 헤치는 공운법 25조 등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무책임한 조처라는 의견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