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옥우석 사무총장, 정당한 취재에 ‘검찰고소’로 기자를 협박

입력 2013-08-22 11:31:31 | 수정 2013-08-22 11:31:31



옥우석 동남권광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옥우석 사무총장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6000여평 땅은 현재 동남권발전위원회 발전축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옥우석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전혀 팔릴 땅이 아니고, 땅의 가치도 전혀 없는 곳이다. 말도 안된다”고 관련 사항을 부정했다.

옥우석 사무총장이 상속받은 6000평 중에서 2000평은 A씨가 명의신탁해놓은 것인데, 옥우석 사무총장은 자신의 부친과 명의신탁한 인물 사이에 명확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2000평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명의신탁한 A씨와 옥수석 사무총장의 부친사이는 친분이 있었던 관계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유로 옥우석 사무총장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옥우석 사무총장은 정당한 취재절차에 대해 “계속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 했던 서류를 해가지고 검찰에 그냥 해버릴 수도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 유포하고 있다”면서 기자의 취재를 협박했다.

취재절차는 취재요청서를 보내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옥우석 사무총장은 개인과 개인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명분으로 자신이 상속받은 6000평이 모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의혹과 도덕적 자질에 대해서 기자로서 문제를 제기한 것조차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겁박한다면, 옥우석 사무총장이 공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닐까싶다.

A미디어학과 교수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기자의 정당한 취재절차에 대해서 검찰 고소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매우 부적절한 언사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어떻게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한다고 발언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옥우석 사무총장은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국무총리실 산하 국세심판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동남권관역발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임용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동남권발전위원회는 부산, 울산, 경남권 발전위원회로서 옥우석 사무총장은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로부터 발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것이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