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남친이 성폭행" 스폰서 허위신고 여자아이돌 집행유예

2016-02-16 16:18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스폰서가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남자친구가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걸그룹 전 멤버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6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인 걸그룹 전 멤버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폰서 B 피고인은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해 6월 A 씨는 자신의 스폰서인 B씨가 남자친구를 폭행, 처벌을 받게 되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바 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