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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 대상시설 위한 ‘국가지진위험지도’ 공표

입력 2013-12-13 13:04:48 | 수정 2013-12-13 14:06:06

소방방재청은 13일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 시설물의 내진설계 등에 활용되는 ‘국가지진위험지도 및 지진구역·지진구역계수’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방재청은 2009년 3월~2012년 8월 3년간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를 수행하면서 전문가 공청회 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국가지진위험지도’에는 국가지진위험지도(재현주기 50년,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2,400년)에 재현주기 4,800년 지도를 추가했다. 또 지진구역은 현행과 같이 2개 구역(Ⅰ및 Ⅱ구역)으로 구분하되, 지진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지진Ⅱ구역이던 전남 남서부지역을 지진Ⅰ구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각 지진구역에 해당하는 지진구역계수 값(Ⅰ구역 0.11g, Ⅱ구역 0.07g)은 지진위험도 평가결과를 고려 현행대로 유지키로 하였다.

방재청 관계자는 “새로 공표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적용시점은 내진설계 기준 설정 대상 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변경 개정 소요 기간을 감안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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