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용어 제대로 알고 씁시다
보편복지와 무상복지가 경제민주화 열풍을 타고 거센 바람을 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복지재원으로 155조원을 확보키로 하는 등 복지정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재산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세원확대 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상복지 논의가 창궐하면서 복지가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여기에는 정치권, 특히 좌파세력들이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기위해 무상 복지 공약아편을 마구 제공하는 것이 큰 화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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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인 교수(가운데)가 16일 한경연 주최 세미나에서 무상복지 용어는 잘못됐다며 무상급식은 국가급식, 무상의료는 국가보장의료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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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인 충북대 교수(경제학)는 16일 대한상의에서 한경연 사회통합센터(소장 현진권)가 개최한 <바른 용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이란 세미나에서 복지용어를 제대로 알고 쓰자고 제안했다. 복지용어에 대한 정명(正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교수에 따르면 무상교육은 의무교육 내지 강제교육으로, 무상급식은 국가급식 또는 정부급식, 공적 급식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는 국가보장의료로, 무상보육은 국가보육 또는 정부보육, 국가지원 보육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아예 세금이라는 접두어를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라는 용어가 정부가 복지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선 바른 용어 사용이 시급하다.
예컨대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사회보험 미적용지대, 또는 사회보험 미적용자, 도는 사회보험 적용제외자로 변경하여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임교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