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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형 ISA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가능…시행령 개정

입력 2016-03-08 10:54:16 | 수정 2016-03-08 11:51:43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신탁형 ISA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8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예·적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신탁형 ISA에 편입되는 예·적금에 대해서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ISA는 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명 '만능통장'으로 오는 14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신탁계약 형태로 개설된 신탁형 ISA의 경우 계좌에 예‧적금을 편입하면 개인 명의로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정 전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ISA에 편입된 예금 등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보호 한도는 금융사별로 다른 예금 등과 합산해 5천만 원까지다. 시행령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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