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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막말 퇴장?"...류성걸 의원, 고성 반말 비속어 징계 추진

입력 2013-12-28 12:10:40 | 수정 2013-12-28 12:11:3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국회의원이 회의 중 고성을 내거나 반말 또는 비속어를 사용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류성걸(사진) 의원이 27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법 상 폭력행사의 내용을 신체적·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 구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류 의원은 "헌법 제45조 면책특권 규정은 국회의원의 발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질서유지와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자유를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법 상 국회 회의 방해죄 조항과 발언방해 금지 조항에 포함된 폭력의 범위가 언어적 폭력으로까지 확대된다.
 
그는 "회의 발언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고성, 반말, 비속어 등 거칠고 자극적인 표현들은 폭력사태 못지않게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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