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83) 할머니를 출석시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2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요구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요청을 이날 공식 철회했다.
변호인단은 당초 피고인이 검찰 측의 주장처럼 분노조절이 어렵고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지를 따져보자는 취지로 민간 의료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요구했지만 국가기관은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항소심 첫 재판에 이어 18일 오후 2시 사건 현장인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 일원에서 현장검증을 한다.
현장검증에서는 피고인 집과 마을회관, 피고인 집에서 마을회관으로 이동하는 경로 등을 점검한다. 피고인인 박 할머니는 현장검증에 참석하지 않는다.
현장검증에 이어 증인으로 채택한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내달 26일 재판부는 결심공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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