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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우 차승원씨 아들 '성폭행' 무혐의 처분

입력 2013-12-31 15:35:12 | 수정 2013-12-31 17:06:2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31일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차승원씨의 아들 차모(24)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차씨가 고소인 여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차씨가 자신을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며 고등학생 A(19)양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차씨는 지난 10월 수원지법에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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