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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절차 신청' 쌍용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입력 2013-12-31 16:31:06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3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쌍용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이에 따라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쌍용건설 채권자들도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쌍용건설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6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 업체가 1,48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회생신청이 접수된 지 만 하루 만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향후 재판부는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10개월 동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친 쌍용건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 동안 진행됐던 구조조정 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검토하고, 채권금융기관·쌍용건설의 의견수렴을 거쳐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채권단과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담판이 결렬되면서 채권단이 내년 초 워크아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자 30일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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