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양육비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달라는 제안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23일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가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지난 1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등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모를 시행했다.
그 결과 최우수상에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모(부)에게 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양육부담을 덜어 주자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병역명문가'의 기준을 병역의무를 마친 직계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로 정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등 가부장적 법령을 정비하자는 제안과 고속버스에 임산부 좌석 표시를 하자는 제안이 함께 뽑혔다.
장려상에는 물놀이장 내 가족탈의실 설치 등 7건의 제안이 선정됐다.
여가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과제를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한 뒤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직접 수렴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며 "여성과 남성, 가정과 국민이 모두 동등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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