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이 유신정권의 긴급조치로 강제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했다.
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 자체를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 논리를 따랐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조 교육감 등 피해자 5명과 그 가족 등 4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 및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자체가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 등이 강제연행된 후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겪은 점이 인정되지만,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 4학년이던 1978년 '긴급조치를 철폐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유인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폭행을 동반한 수사를 받으며 구속기간을 초과해 구금됐다. 1979년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같은 해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이후 성공회대 교수가 된 조 교육감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보상금 5억6000만원을 결정했다. 조 교육감 등은 이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이 당한 불법행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4월 "국가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조 교육감 측에 2억6000만원 등 총 9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판결 직전 대법원은 다른 긴급조치 피해자의 상고심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이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의 2심도 대법원의 논리를 따랐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긴급조치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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