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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의원 당선무효-윤영석 의원은 무죄 확정

입력 2014-01-16 10:52:30 | 수정 2014-01-16 10:55:06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19대 총선 당시 공천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63··비례대표·사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반면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기문(50)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윤영석(50·경남 양산) 새누리당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김창석 대법관)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현 의원에게는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윤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현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 조 전 홍보위원장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윤 의원은 경남 양산지역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과 공천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조 전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현 의원은 1·2심 모두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추징금 4,800만원, 2심에서 징역1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8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윤 의원은 1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3억원 지급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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