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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건 증폭...."애인 관계다" VS "아니다"...진실은 무엇?

입력 2014-01-17 09:50:13 | 수정 2014-01-17 09:51:11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방송인 에이미의 ‘해결사’노릇을 했던 현직검사가 에이미와 연인 관계였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정작 에이미측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진실이 무엇인지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6일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조사하며 알게 된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수술 부작용 배상 등 압력을 행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로 춘천지검 전모 검사를 구속했다.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에이미와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 검사 측은 “(에이미와) 사귀었던 건 맞다. 별도로 준 1억 원은 연인 관계라면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에이미 측의 말은 달랐다. 에이미 측은 “법률 조언 등을 받는 관계일 뿐이며 연인관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사진출처=JTBC 방송 영상 캡쳐

에이미 사건의 상황은 이렇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에이미 해결사’ 전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초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자 전 검사는 직접 성형외과 병원장 최씨를 만나 재수술 및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했다.

최씨는 결국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다른 병원 수술비 변상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배상했다.

변호사법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해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가 공여하도록 할 수 없으며, 재판·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있는 사건에 관해 당사자나 관계인을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할 수 없다.

때문에 두 사람이 연인관계가 아니나는 추측이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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