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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음주운전자, 아침에 '꽝', 저녁에 또 '꽝꽝' 결국…

2016-05-08 18:20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음주운전자가 아침에 들이받은 차량을 저녁에 술을 마시고 또 다시 사고를 내 법적 조치를 받게 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무직자 A(44)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인천 서구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주차를 제대로 하려고 자신의 승용차를 5m가량 몰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0.323%로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파출소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 또 술을 마셨다.

같은 날 오후 10시께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차량에서 DMB 방송을 보던 중 다시 주차를 제대로 하기 위해 차량의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1m가량 살짝 승용차를 몰았다가 오전에 들이받은 차량을 다시 추돌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305%였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지만 검찰의 보강수사 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는데 피해가 큰 경우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다.

한편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 방안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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