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판사 전주혜)는 23일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 백모(29·사법연수원 40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입영을 거부하면 처벌토록 한 병역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언제 결론이 내려질지 알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판례 등을 종합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고 변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도망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 1심과 같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씨는 2011년 2월 공익 법무관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기간 내 육군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1항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