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5일 6·4 지방선거 등과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32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의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결과를 보도한 S일보 등 6개 인터넷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 조치했다.
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때 함께 알려야 하는 조사 의뢰자나, 조사 기관 등을 누락한 매체 P뉴스 등 5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응답률을 누락한 P사 등 21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했다.
인터넷심의위는 관계자는 "언론사가 공직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공표요건을 반드시 제시하고 특히 응답률 제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