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10일 오전 10시경, 한강하구의 강화군 불음도와 서검도 주변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10여척을 향해 태극기와 유엔사 깃발을 단 고속단정(RIB) 4척이 빠르게 접근했다.
해군·해경·해병대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중립수역에서의 첫 공동작전을 이날 시작한 것이다. 비무장지대(DMZ) 수색임무 등에 민정경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상에서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민정경찰을 편성·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정경찰을 태운 고속단정들은 퇴거작전 계획에 따라 중국어선을 향해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통제구역에서 조업 중이다. 한강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경고방송을 내보냈다.
한국어·중국어·영어 3개국어로 경고방송이 나가자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들은 황급히 어망을 걷어 도주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어망도 다 걷지 못하고 다급하게 움직였다.
다수는 우리 측이 접근할 수 없는 북한 연안으로 도망쳤지만, 수척은 아예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벗어나기도 했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벌어진 민정경찰의 이번 공동작전은 초긴장 속에서 진행됐다.
코앞에 북한군의 해안 초소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들의 행동에선 비장함이 묻어났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남북한 상대편의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이 이루는 경계선)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선들이 북한 연안으로 도주하면 따라붙을 수 없는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북쪽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격하다가 중립수역 중간선을 넘으면 남북간 군사적 충돌도 발생할 수 있다.
작전에 투입된 고속정 4척은 북측 연안으로 도주한 중국어선들을 주시하며 주위를 돌다가 오후 3시40분쯤 간조로 물이 빠지자 우리측 기지로 귀환했다.
북측 연안으로 도망친 중국어선들이 밤늦게 만조가 되면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11일 오전 다시 퇴거작전이 진행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단속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 과정에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었으며 중국어선과의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번 퇴거작전은 전날(9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짙은 안개로 하루 늦춰졌다. 이날도 해무가 있었지만 작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 합참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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