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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4-02-03 13:26:36 | 수정 2014-02-03 13:31:09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검찰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 이석기/뉴시스

또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권 사회동향연구소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28일 이석기 의원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9월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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