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은 3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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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뉴시스 | ||